산림훼손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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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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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호재가 지속되고부동산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야를 헐값에 매입 후 분양목적으로 불법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가 하면 재선충병 방제를 빙자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도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림 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 올해에는(9월 현재)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상에서는 산림분야 공무원, 자치경찰단, 산림조합원,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단, 숲사랑 지도원 관계자 8백여 명이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공중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드론(Drone) 3대 및 산림청 헬기를 계도·단속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공중과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적 단속을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지전용 허가·신고지와 연접 산림 ▲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곶자왈 지역 ▲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 임산물(조경수, 토석) 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사업지 ▲ 주요 오름 탐방로 및 숲길 연접 지역 등이다.
도는 계도활동 위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불법 형질 변경지에 대한 원상 회복은 수고 1.5~2.5m 이상 대형목으로 복구 등의 행정조치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림보호 관계법령 상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운반)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특히 사법당국에서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기성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름다운 청정 제주자연과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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