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기자실 등 간단한 편의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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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기자실 등 간단한 편의제공 가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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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8일 본격 시행
김영란법 매뉴얼·설명회 자료집 Q&A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그러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총 40,919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등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 즉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알고도 반환․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 20~5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제도도 마련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였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설명회의 자료집을 토대로 Q&A 내용을 정리했다.

Q.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A.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A.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다. 언론사 임직원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금품 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상호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선물의 경우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Q. 싯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싯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선물의 가액산정 시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배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산정에서 제외된다.

Q.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인 A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돼 수수가 가능하다.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자는 처벌받나?
A.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하급자 역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Q.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또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 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경품 협찬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연 취재의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재대상이 된다.

Q. 기업 대표가 출입기자단을 위해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A.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 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하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 상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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