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은 공장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행위, 자동차 매연 과다 발산에 대한 신고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경우에는 15만원, 업무 및 조업정지에는 10만원, 자동차 매연신고의 경우 신고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고발사항의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분의 10(200만원 범위), 과태료 등 부과금액은 100분의10(30만원 범위)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9월 현재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등 90건에 대해 2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으로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도에 폐수 무단 배출 20만원, 폐기물 불법처리 82만원,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244만 원 등 총1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46만원의 포상금을 지출했다. 신고전화 120번 콜센터, 728-3131~3136 제주시 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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