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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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편리
  • 박소희
  • 승인 2016.10.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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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박소희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감제도를 대신해 100년 만에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감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곤 했었지만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간편하고 편리한 제도임에도 아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절차 없이 언제라도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먼저 신분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후 전자서명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기재하면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편리한 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보다 50%가 저렴하다.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든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서명을 통해 인감을 증명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 무엇보다 편리한 점인 것 같다.

또한, 해외에 있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민원포털 민원24(클릭!) 을 통해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유의해야한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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