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기마감 결과 18만341건에 471억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징수율은 89.2%로 전년 징수율과 동일하고, 징수액은 전년보다 89억 원이 증가하여 23.2% 상승했다.
이는 주택가격 및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1899-0341)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지방세 자동이체(500원)와 전자고지 신청(500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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