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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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 명단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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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7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23명 (법인 6개소, 개인 17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를 통해서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 이며, 2006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를 34명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3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체납액 납부자 등 11명을 제외해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해 최종 23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올 캐취(All Catch)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역량 집중해 나간다.

도는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2016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특히,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공매추진과 호화생활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악의적인 조세회피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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