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영임대주택 부적격자 강력한 행정조치
상태바
제주시 시영임대주택 부적격자 강력한 행정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28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시영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부적격 조사를 실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부적격 임차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9세대 중 최종 15세대 부적격임차인에 대하여 퇴거조치 할 예정이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퇴거조치 대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유주택자와 임차권을 양도한 임차인들이며, 금번 퇴거조치로 인하여 오랜 시간 기다려온 예비입주자들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입주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입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난 10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물가상승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가 증가되어 올 3월에는 임대료(임대보증금)를 5% 인상할 방침으로 이는 주변 임대주택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한일베라체 아파트 인근에 1993년에 준공된 수선화시영임대(50년 공공)주택 100세대와 1991년에 준공된 막은내시영임대(5년 공공)주택 90세대 중 분양전환 잔여세대 49세대가 있으며, 기준층 기준으로 현재 임대료는 각각 월 73,400월(보증금 3,427천원), 43,590원(보증금 2,050천원)이다.

제주시는 시영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은 수시로 받지 않다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현재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면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