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中 자본 넘겨 먹튀...돈만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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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中 자본 넘겨 먹튀...돈만주면 OK(?)”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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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4일 행감서 ‘중국자본 관리 구멍숭숭’지적

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의원장
록인제주 먹튀 논란에 제주도가 놀아났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다.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속개된 제주도 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국방위 국감시 먹튀 논란이 일었던 ㈜록인제주의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사업에 제주도가 군인공제회의 사업권 매각을 전제로 한 승인여부 인지, 공유지의 맞교환, 중국자본에 사업권 전매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승인 이후 외국자본에 넘기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질의했다.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추진은 표선면 가시리 일대 총523천㎡의 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2013년 12월 31일 승인이후 2015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736억원 중 현재 310억 원이 투자되어 11.3%만 진행된 사업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에 의하면 “군인공제회가 중국자본에 먹튀 매각은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을 추진 2015년 5월 사업지분 90%를 지유안(주)에 매각했으며, 나머지 지분 10%도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절차가 이행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희현 위원장은 “제주도가 사업지분의 매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개발사업승인 당시 매각을 전제로 한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이승찬 관광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군인공제회가 사업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는 ‘공익성’과 ‘지역발전’을 앞세워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승인이후 바로 중국자본에 사업권을 넘겼는데, 이는 단순 사업자 변경이 맞느냐”며 “또한 원 도정에서 토지의 장기임대 방식 전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공유지의 토지 맞교환 추진이 알려지고 있는데 공유지마저 중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관리조차 허술하다”며 “제주도는 외국인 부동산 매각 및 투자논란이 도민사회에 부각됨에 따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정보 자료를 정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개발사업의 투자기업 현황자료(관광산업과 담당)와 주요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자료(투자정책과 담당) 중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내용 및 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개발사업 투자기업 현황자료(관광산업과)를 보면, 관광산업과에서는 2015년 12월까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가 2016년 3월에야 외국인 개발사업에 포함시켰으며, 주)록인제주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반면, 주요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 자료(투자정책과)를 보면, 투자정책과에서는 록인제주 체류형 관광단지 사업이 외국인투자사업으로 파악한 시점이 2016년 6월이 되어서였다. 2016년 3월 발표 자료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6월이 되서야 사업지분 소유자인 주)지유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주)록인제주는 지난해 중국 자본에 지분인수는 물론 11월에 대표이사까지 중국인으로 변경해서 등기를 마쳤고, 올해 4월 신제주에 사무실을 오픈까지 했는데에도 도는 뒤늦게 단순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냐”며 “관광국 안의 관광산업과와 투자정책과 부서조차도 각각 다른 자료를 공개하는 등 관광개발사업 및 중국자본 관리가 허술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록인제주의 경우, 국방위 국감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모두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며, “지난 8월에는 관광비자로 오는 조선족을 현장감독으로 불법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은 기업이나 이번 행감준비를 위한 관광사업장 불법고용 현황 서면질문 요구에 도는 소관부서가 아니여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는 등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록인제주와 같이 사업자 지분 자체를 넘겨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에서 단순 사업자 변경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시에 경미한 사항으로 두고 있는 사업자나 투자자의 변경뿐만 아니라 투자지분의 변경시에도 도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 및 개발사업 재승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시행승인 뿐만이 아니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있어서도 지구지정 이후 세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은 이후 중국자본에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은 물론 카지노 사업자의 변경에 있어서도 지분변경을 통한 사업권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신고 및 재승인 이루어져야 제대로 외국자본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지분변동 모르고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추정가격으로 2200만 원 가량의 차이로 공유지의 토지가격이 훨씬 높다. 공시가여서 그렇지 실제 가격은 3~5배 이상 높지 않나. 그러면 저건 가격이 더 제주도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 토지매입을 허가제로 바꾸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까지 하 정도로 중국인의 토지매각이 심각한 상황이지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들 중 잔여지분 10%를 군인공제회에 유지하게 해달라고 록인제주에 요구했다는 정황도 있다”며 “도가 중국자본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중국 자본의 투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코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찬 국장은 “2013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공익법인이 땅장사를 통해 외국자본에 토지를 넘긴다는 것, 주민정서 상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도가 앞장서서 중국자본의 풋옵션을 코치해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명만 의원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광산업 유치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건은 제주도는 물론 의회에까지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업 초기 당시 제가 직접 질의를 했었다. 자본이 미비한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군인공제회 회원이)17만 명이 넘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매각이 되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이냐. 그럼에도 중국자본에 매각할 줄 알고도 승인해 준 것은 제주도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토지교환도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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