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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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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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총 27억 8천만 원으로 시설물분이 1억 3천만 원, 자동차분이 26억 5천만 원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 대하여 SMS를 통한 개별 미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중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동산, 부동산 등 재산압류조치로 강력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또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요건 충족 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김명란 녹색환경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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