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 총 8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에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퇴․액비화시설(퇴비사, 액비저장조, 건조장 등) 및 장비(분뇨운반탱크, 고액분리기, 퇴․액비 살포장비,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우더 등) 구입 등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부터 중단되는 가축분뇨 공해상 해양배출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 시설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실용화를 통한 농경지 지력 향상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토양환경개선(알카리화)을 통한 농업생산력을 증대함으로서 경종농업과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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