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는 저소득층의 영아(0~12개월)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5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기간은 만1세 미만 영아(0~12개월) 부모에 대해 지원이 되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까지 분기별로 지원된다.
기저귀를 지원하는 대상자는(월 6만4000원)이 지원되고,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8만6000원)등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방법은 온라인 우체국쇼핑, G마켓, 옥션이 가능하고 이마트, 중소기업나들가게 에서도 구입 할 수가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동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728-409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올해 270명이 영유아에 기저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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