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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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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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10일 도청 탐라홀(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법령 개선으로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등 4건과 조례 개정으로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한 사례로 풋귤 유통 허용을 통한 감귤농가의 신소득 품목 창출 등 2건,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한 사례로 수도권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등 2건,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제주농특산품 판로 개척 등 2건이 발표된다.

발표회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 최우수 입상작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와 장려 입상작에 대해서는 도지사상과 시상금 각각 1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가 확산되어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규제개혁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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