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내 목욕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이용객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600㎡이상 45개 중대형업소에 대해 지난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며, 주요점검 내용은 대중목욕탕내 이용갯의 사생활 보호 및 임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 설치여부 및 탈의실.옷장.화장실 등에 대한 청결상태, 수건 세탁 여부, 발한실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는 대중목욕탕내 CCTV 설치여부 점검결과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에 무인 카메라임의 설치업소는 없었으며, 제주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용요금표는 4객 국어 미혼용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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