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제주에서는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2명의 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고사장에서 적발된 한 학생은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개통철회가 되지 않은 이전 휴대폰이 4교시 탐구시간 20분 후 가방에서 울리면서 적발됐다.
이는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한 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서귀포시내 고사장에서는 4교시 시험 종료 후 한 수험생이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봤다는 제보가 시험관에게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한국사 시험 전에 보고 있던 화학노트를 책상 속에 넣어두고 잊어 버린 사안으로 알려졌다.
담당 감독관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교육청으로 보고했다.
해당 학생 2명은 이번 시험 전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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