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초과 근무시킨 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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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초과 근무시킨 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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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A 농업협동조합 대표(조합장) K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하고, 동절기(11월, 12월, 1월, 2월) 평일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K조합장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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