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형량 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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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형량 하한제 도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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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됐다.

또 홈쇼핑 등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이를 방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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