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제주 제1호..한남리 보개처정씨열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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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제주 제1호..한남리 보개처정씨열녀비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16.12.29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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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아프면 이 비석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 지내..

 

한남리 보개처정씨열녀비

 


시대 ; 고려
유형 ; 비석(열녀비)
위치 ; 남원읍 한남리 4번지. 의귀리사무소 앞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서 왼쪽에 놓인 다리를 건너 서쪽으로 계속 가면 길 가운데에 팽나무가 서 있다.

 


그 팽나무에서 50여m 가면 길 오른쪽으로 굴렁진(길보다 낮은) 귤밭이 있는데 그 귤밭 서쪽 돌담에 붙여 열녀비가 세워져 있었다. 2006년 한남리사무소로 옮겨졌고, 2007년 3월 15일 한남리사무소에 갔을 때는 현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고 얼마 없어 사무소 마당에 세울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비문
〈앞〉烈女鄭氏之碑 高麗石谷里甫介之妻哈赤之亂其夫死鄭年少無子有姿色安撫使軍官强欲娶之鄭以死自誓引刀欲自刎竟不得□(娶?)至老不嫁事


〈뒤〉到處見聞 重修古跡 莫非其惠 且矜無后 牧使韓公 特下後振(?) 改造石碑 道光十四年(1834)三月 日


해석 ; 고려 때 석곡리(石谷里)의 보개(甫介)의 처는 합적(哈赤 : 元의 관마 관리인)의 난에 그 남편이 죽었는데, 정(鄭)은 나이가 어리고 자식이 없으면서 얼굴이 예뻤다. 안무사의 군관(軍官)이 억지로 장가들려고 하였으나, 정은 죽기를 스스로 맹세하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하니 마침내 장가들지를 못하였고 늙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다.


목사 한공(韓公 : 韓應浩지칭)께서 특별히 뒷 양식을 내리면서 석비(石碑)를 고쳐 만드셨다. 이르는 곳마다 보고 들으며 고적(古跡)들을 중수하였으니, 그 은혜에 또한 끊이지 않도록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가 없다. 1834년(순조34)년 3월 일(김익수 선생님 자료)

 

★<鄭氏> 山南(今 旌義) 石迭里甫介의 妻. 고려 공민왕 23년(1374) 甫介가 哈赤亂에 죽었는데 鄭은 年少하고 子息이 없었으며 얼굴이 매우 예뻤다. 按撫使와 軍官들이 貪을 내어 꾀었으나 鄭은 듣지 않고 칼을 잡아 自刎하려 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旌閭되었다.(朴用厚 1976년 刊 濟州道誌 144쪽)

★공민왕 23년(1374) 元의 牧胡가 난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최영(崔瑩) 염흥방(廉興邦) 등에게 이를 진압하게 하였는데 이를 합적(哈赤)의 난이라 한다.

이 때 산남 석곡촌(石谷村 지금의 남원읍 의귀리)에 석질리보개(石迭里甫介)의 처 정(鄭)씨가 있었는데 합적의 난 때 남편 보개가 죽었다.

정씨는 나이가 어린데다가 자식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안무사와 군관이 탐내어 꾀었으나, 정씨는 끝내 정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결하려 하였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열렬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旌閭를 세웠고, 순조 34년(1834)에 고쳐 세웠으며, 지금 남원읍 속칭 '정비못'에 이 비석이 있는데 정비못이라는 이름도 이 비석에서 유래하였다. (제주도교육연구원 1996년 2월 刊 향토사교육자료 134∼135쪽)


★열녀 정씨는 정의(旌義) 사람이다. 고려말에 그의 남편이 합적의 난에 죽었는데, 자못 자색이 있어 按撫使· 軍官이 그녀를 협박하자 정씨는 칼을 꺼내 목을 찔러 죽기로 맹세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정려문(旌閭門)이 있으며 (그 사실이) 邑誌(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으나 연대는 미상이다.(제주도교육박물관 1997년 2월 刊 「孝烈錄」 32쪽 ; 집필자 고창석)

★정의(旌義) 사람 직원(職員) 석아보리개(石阿甫里介)의 아내 무명(無命)은 나이 20에 시집갔다가 9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었으며, 부모와 노예도 없었으나, 곤궁과 기아(飢餓)를 달게 여겼고, 청혼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끝내 절조를 고치지 않았다 합니다.(왕조실록 세종10년(1428) 10월28일)

 

 

★濟州都安撫使尹臨, 啓孝子節婦可褒賞者: “一, 前直長文邦貴、提控梁深、生員高得宗等, 丁親喪, 廬墓側, 始行三年之制, 一州感慕。 一, 鄭氏年二十, 夫亡守信, 族親欲奪其志, 鄭不欲曰: ‘夫雖亡, 何忍棄之! 若再來要我, 吾必投海而死。’ 遂逃, 族親義之。 鄭克全婦道, 年至七十。 聞其風者, 莫不興起。” 啓下政府。(조선왕조실록 太宗13年(1413) 6月 11日)=조선 태종13년(1413) 6월 11일 제주도안무사(都按撫使) 윤임(尹臨)이 효자·절부로서 포상할 만한 자를 아뢰었다.

"전 직장(直長) 문방귀(文邦貴)·제공(提控) 양심(梁深)·생원(生員) 고득종(高得宗) 등은 부친상을 당하여 묘소 곁에다 여막(廬幕)을 짓고, 처음으로 3년의 복제(服制)를 행하여 한 고을이 감모(感慕)하고, 정씨(鄭氏)는 나이 20에 남편이 죽었으나 절개를 지켰습니다.

족친들이 그 뜻을 빼앗고자 하나 정씨는 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남편이 비록 죽었다 하지만 어찌 차마 그를 버리겠소? 만약 다시 와서 나에게 강요한다면 반드시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도망하니 일가 친척들이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정씨는 부도(婦道)를 온전히 하여 나이 70이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듣는 이는 흥기(興起)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니 계문을 의정부에 내리었다.(조선왕조실록중 탐라록 42쪽)

※이 내용은 남편, 주소가 나와 있지 않고 재가를 권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정씨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밭에 편입되어 버렸지만 옛날에는 의귀에서 서귀진을 잇는 도로가 지금 비석이 있는 곳에서 10여m 북쪽에 있는 무덤 부근에 있었고 원래는 그 도로변에 열녀비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50여년전만 해도 집안에 아기가 아프면 이 비석 앞에 와서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곤 했었다고 한다.(2002년 4월 13일 한남리 거주 오영욱(吳永旭. 1913年生)씨 증언)

 

※효열록에 나오는 정씨와 태종실록에 나오는 정씨가 같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효열록에는 남편이 합적의 난에 죽었다고 했고 군관들이 혼인을 요구했는데, 실록에서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대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친족들이 혼인을 하라고 했다.

비석은 한남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무소 화단에 세웠는데 좌대는 다른 곳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귀부를 썼다.

 


《작성 041012, 수정보완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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