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토지 '쪼개기' 제동... "불허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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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토지 '쪼개기' 제동... "불허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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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한 토지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제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A사 외에도 해당 부지에 5개 업체가 총 198세대 가량의 유사한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점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점, 개별적이고 쪼개기식 개발로 주변 주거환경 저해 및 환경훼손 등 문제가 우려되는 점 등의 이유를 대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각 업체가 토지를 매수한 매매계약일이 다르고 △각 업체가 서로 다른 지역적기반과 물적 구성을 갖고 있으며 △제주시가 이 사건에 한정해 공익상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다른 사업자들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임을 가정해 공익상의 필요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외에 주택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업체들이 사실상 A사와 소유주가 같거나, A사와 흡수합병을 했다가 소송을 통해 분할됐던 점 △각 업체가 제출한 주택 투시도의 건축물 디자인과 건축개념이 매우 유사하고, 함께 제출한 전체배치도에 나머지 법인들의 건축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각종 요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필지와 세대수를 쪼개서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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