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과 화물운송 질서를 해치는 화물차량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운행 화물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화물협회, 화물연대와 합동으로 2월중 단속반을 편성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3월부터 화물자동차운행이 많은 주요도로와 부두를 중심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중점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거나 적재정량 10%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과적차량과 냉장․냉동형차량이 일반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화물자동차가 이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단속적발 시 과적차량은 도로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타 물건 운송 냉동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과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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