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장기간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말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직권말소 예고 통보를 통해 직권말소 유예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조하여 직권말소 유예기간을 거쳐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정기검사 수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부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될 장기간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의 직권말소를 통해 건설현장 및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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