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레저세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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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레저세 과세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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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시․도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정 ․ 경륜 ․ 경마와 유사한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2010년 7월 2일 김정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레저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시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은 총 125억 원으로 스포츠 토토분 레저세가 63억 원, 카지노분 레저세가 62억 원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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