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적 지위 헌법 반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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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적 지위 헌법 반영 ‘점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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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달 3일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헌법개정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도민 참여를 당부하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분야에 있어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제주자치도가 별도의 특별자치 조항으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헌법학자를 비롯해 13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장 권영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및 개헌(안) 마련과 함께 대 정부․국회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는 지방분권 및 국가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개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 전체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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