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발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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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발건수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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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새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 건수가 2014년 843건, 2015년 1,487건, 2016년 3,487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으며, 지난 1월 한 달간 413건이나 단속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생활불편민원 스마트폰 신고’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시스템이 보편화 되면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장애별 등급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5년 7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 장애인 탑승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사각형의 노란색 표지)가 새로운 표지(원형)로 교체 발급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주차 표지 미교체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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