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 확보(중명)중인 차고지에 대해 본래기능 유지여부에 대한 상반기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차고지는 자기차고지 확보 6,853면(기존 부설 5,993, 신규 차고지 마련 860), 임대차고지 847면(공영 100, 민영 26, 부설 721)등 총 7,700면으로서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멸실, 훼손, 용도변경 등으로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차고지내 물건적치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은 차고지의 확보와 더불어 본래 기능 유지여부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차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제도정착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 또한 자기 차고지 확보 및 주차의식 변화, 차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는 차고지 본래기능 유지여부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고지내 물건적치 등 3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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