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해당 사업장 대표 지역주민 41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명예조사단이 6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2~4회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올해 사후관리조사 대상사업장은 모두 63개소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골프장 5개소, 관광개발사업 22개소, 항만건설사업 3개소, 도로건설사업 5개소, 기타 18개소)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 1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제주도는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사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훼손 등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지하침투 오수처리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지하수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 현성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동에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명예 사후조사단이 이번 합동조사 참여를 통해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토록 유도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