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3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제를 차단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되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업체 현황
구 분 | 업체명 |
대형마트, 백화점 등 |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주)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유통센터포함),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
편의점 |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