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유치원...중금속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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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유치원...중금속 ‘범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1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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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도내 30곳 명단 공개

제주도내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관리기준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1만 8217곳을 점검한 결과 2431곳이 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주지역은 총 30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어린이집이 9곳, 유치원은 10곳, 초등학교는 10곳, 초등학교 도서관 1곳이 적발됐다.

이중 19곳은 시설개선이 완료됐으며, 11곳은 개선명령 조치와 개선기간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평균 검출량은 납의 경우 0.53%, 중금속 합계는 0.96%로 각각 기준치를 8.9배, 9.6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납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며 수은은 태아 또는 어린이의 신경발달 장애, 신장 및 중추신경계 손상, 인식·언어장애에 영향을 준다.

카드뮴은 고농도 섭취시 위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유발. 단기간 노출 시 오한, 두통,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이번 점검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한 ‘환경관리기준 유예시설 사전진단사업’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했거나 진단을 거부한 시설(5만2천여곳)을 대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위반율이 높았덧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했다.

관리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총 12만9천여개소로 ‘09년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16년 1월1일부터 적용, 430m2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 개선명령 조치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한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2만여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는 환경안신인증을 부여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으로 정한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바닥 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은 석면건축물이 아닌 시설 중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고, 최근 3년 내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인증. 2015년 435개소, 2016년 456개소에 인증서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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