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 건을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이다.
제주시는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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