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적군인가, 아군에 점령(?)당한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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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적군인가, 아군에 점령(?)당한 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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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대응 ‘특수부대 출신’ 해군기지건성 당시 강정마을 진압에 투입
감사원, 경고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해군기지건설 당시 강정마을주민들 항의 모습
중국 불법조업 대처에 투입해야 할 특수부대 출신을 해군기지건설 당시 강정마을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국민안전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011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해상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2년 특수부대 출신 102명을 채용했다.

이는 악랄해진 중국 불법조업 어선 등의 세력을 진압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해상에서 물에 빠졌을 때 수중 대처 능력, 물에 빠진 동료를 구조할 수 있는 구조 능력 등에 따른 것이다.

기동대원으로 채용된 경찰관은 신규 임용 시 함정에 배치해 2년 이상 근무하게 하고, 해상특수기동대는 대형 경비함의 경우 18명, 인천서 중형 경비함은 9명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러한 운영규칙을 어기고 특수부대 출신 가운데 20명을 불법조업 단속과 무관한 곳에 배치했다. 특히 이 가운데 3명은 2012년 9월~2014년 2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배치돼 불법조업 단속과 무관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강정마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잇따라 연행됐다.

그러나 중국 어선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채용한 특수부대 출신들을 강정마을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함정은 3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해상사격장이 아닌 연안이나 도서 인근 지역에서 임의로 함포사격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2015년 6월 22일 함포사격을 해상사격장이 아닌 구역에서 실시했는데도 해상사격장에서 함포 사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주해경서장에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강정마을주민들은 적군이 아닌 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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