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제주,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1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일 관계관 회의 개최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한경풍력 4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풍력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후속조치 보완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관 회의를 오는 20일 도청 본관 지하 3회의실(105호)에서 개최한다.

이날은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진압, 화재대응훈련계획, 소방설비 보완방안, 제주에너지공사는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개선방안, 화재사고 풍력발전기 관리주체인 한국남부발전(주)은 사고조사계획, 사고설비 철거 등 후속조치계획, 사고원인분석 및 공개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풍력발전기를 운영 중인 풍력발전 6개사도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력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오는 21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전문분야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검사) 등을 수행할 정기안전심사기관을 제주도가 지정하며, 풍력발전사업자는 허가를 득하기 전에 정기안전심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관리 문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운영중에는 매년 정기안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 등 정기안전심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안전심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후 재심사 결과 다시 불합격할 경우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 118기에 대한 자동소화설비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70%인 83기가 설치되고 35기는 미설치되었으나 이중 22기는 금년도 5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 현재 설치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13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