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은 집중 교체 기간으로 운영했고, 8월까지는 교체와 함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의 주차 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도는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전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했고, 전체 교체대상 5128건 중 2891건을 교체했다.
제주도는 주차가능 표지가 미 교체 된 2237건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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