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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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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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230여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억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차상위계층 이하, 출소(예정)자, 결혼 이민자, 장기구직자, 고령자 및 여성가장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계별 및 개인별 맞춤형의 프로그램지원은, 1단계는 진단 및 경로설정 단계로 집중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2단계는 의욕 및 능력증진 단계로 직업훈련, 단기일 자리 제공, 직장체험, 창업스쿨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5만 원(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자 2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고,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20만 원(최대 6개월)의 생계유지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취업 성공 시는 100만 원(3회 분할,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가입일자리 취업하는 경우)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도와 민간위탁 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커리어잡스)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참여를 희망자는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전화(710-4403~4)하면 된다.

제주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구직자 대상 리플렛 발송, 유관기관 안내 포스터 배부, 버스정보 단말시스템 홍보 요청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난 2월에는 취업성공 퍠키지사업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커리어잡스 등 2개 기관을 선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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