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31%~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보험료는 어업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어업인들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관내 어선원재해보상 보험가입 대상어선은 금년도 총 466척(5톤 이상)이며, 지금까지 재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실적은 어선 재해보상금이 378척․28억3200만 원이며, 어선원 재해보상금은 280명․19억5400만 원을 지급, 재해어업인들의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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