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벌채된 소나무는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숙주의 이동경로로 이용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제4차 방제사업기간에 벌채된 21만여 본의 감염목은 물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지에서 벌채된 미감염 소나무류에 대해서도 전량 파쇄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소나무류의 불법적인 이동 및 사용을 집중단속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선충방제를 틈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개간 등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계도 보다는 단속 위주의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종식되고 방제지역이 조속히 산림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방제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이 절실하다”며 제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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