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방치 슬레이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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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간 방치 슬레이트 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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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폐슬레이트 조사·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써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로 각 읍면동을 통해 도로변, 공유지 등에 방치되거나 태풍피해로 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이나 보관자가 부스러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포장하여 집하장에 운반하면,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를 선정하여 7톤가량을 500만원으로 우선 신속하게 처리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한 방치 폐슬레이트의 적정 처리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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