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한해 영리병원 도입,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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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한해 영리병원 도입,수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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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부지사 '영리병원 제주한정 도입,제주도 요구 반영'밝혀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

 


정부가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정치권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역 한정 도입과 관련, 공공의료확충 지원 방안, 성형.미용.건강검진.임플란트 등 4가지 분야로 제한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김 부지사는 또 "한나라당은 정부입장에 동의하고 있고 제주도 입장도 같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문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했지만 '제주 한정 도입'에 대해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김 부지사는 "4월 임시국회 진행을 앞당겨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렇게 제주특별법처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앞으로 특별법 처리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흐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또한 공공의료확충 등에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건의료단체등과 논의하여 합의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 제주특별법처리 의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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