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성수기에 대비한 관광수용태세 및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운영 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일종인 호스텔 59개소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운영되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20실이상과 취사시설 및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이번 실시되는 호스텔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등록 객실수 이상확인, 취사시설 및 문화․정보교류시설 확보 여부 등 호스텔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처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숙박시설인 호스텔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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