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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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전면교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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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전면교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전면 교체된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된다.

시는 8월말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 주차 표지 미 교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4월 13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상지절단 장애1급 대상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다.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계기로 표지 부당 사용율을 낮추어,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를 교체한 결과, 전체 교체대상 3,879건 중 2,751건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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