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정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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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적정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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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쓰레기봉투료 등 8개 지방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공공요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하여 올해 10월말까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 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공공요금은 생산원가 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부담 등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그동안 적정한 가격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공공요금이 지역산업과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요금수준의 적절성, 가격결정의 형평성에 따라 도민과 지역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연구분석을 통해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이고,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실시한다.

또 지방공공요금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물가 변동추이에 맞게 적정한 지방공공요금을 결정하고 향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방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 및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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