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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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개정 중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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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교총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한 인사들에 대해 8년 후 교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이 일선 학교의 교장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교사에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에서는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교육부 규정 위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교육청의 개정사유를 보면 ‘교감 1년 경력 제한’에 대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강원, 울산, 세종시를 보더라도 교장의 임용에 교사에서 전직한 교육전문직원의 특혜 조항이 없어 ‘교감 1년 경력 제한’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히려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는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교육청은 불과 몇 개월 전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전교조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다 복직해 징계를 받은 전교조 前지부장을 공모교장에 임용하며 도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도의회 의장까지 임시회 폐회사에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무자격교장공모제를 10%까지 확대하겠다.’ 라며 제왕적 교육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총은 “제왕적 교육감의 탈법적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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