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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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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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월 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금까지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3월 29일 현재 총39억 3천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어 상반기내 자동차세 체납액 10억 원을 징수목표로 6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차량1대 4명)을 구성, 매일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과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방문 및 추적조사를 벌이고 고액체납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체납자들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번호판 영치(예고)사실을 알려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732대에 대한 영치(예고)활동을 벌여 1억6천1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5,026대에 대한 단속 결과 10억7천7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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