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범음식점 314개 업소 지정
상태바
제주시 모범음식점 314개 업소 지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03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11년도 모범음식점 314개 업소를 신규 또는 재 지정했다.

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음식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지난 3월30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기존 259개소, 신규 55개 업소로서 관내 일반음식점 전체 6,458개 업소의 4.8%에 해당되는 수이며, 영업형태별로는 한식 221, 일식 10, 활어․횟집 53, 경양식 16, 중식 11, 기타(복어, 뷔페 등) 3개 업소로, 지난해보다 10개 업소가 감소되어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심사기준으로 전체업소수의 5% 이내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범음식점 신청한 음식점 342개 업소 중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28개 업소가 심사기준 미달되어 지정에서 제외되는 한편,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엄선하여 음식점 수 대비 4.8%인 314개 업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게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영업장 내․외 환경, 화장실 상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식재료보관․관리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등 12개 분야 21개 항목, 좋은식단 이행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했다.

특히 올해는 화장실이 남ㆍ녀 전용으로 구분이 안 된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시켰으며, 평가항목에 반찬이 정갈하고 먹을 만큼 제공하는 업소, 남은 음식재사용안하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소형찬기 사용업소, 음식물폐기물감량 실천업소는 가점을 주어 평가하였다.했다.

시는 앞으로는 명의변경, 영업형태 및 주 메뉴 변경,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2년 동안 재지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오는 4월 중순경 지정증을 일괄 교부하고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선진녹색음식문화 실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도 병행 실시하며, 국제 관광도시를 찾는 손님들을 위한 친절, 청결 실천을 위한 특별위생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를 월 물사용량 300톤미만인 경우 30%, 300~399톤미만 25%, 400~499톤미만 20%, 500톤 이상 사용업소는 15%를 차등 감면해 주거나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2%), 남은 음식싸주기 포장 봉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국제 자유도시에 걸맞은 음식점 선진위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