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운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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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운영 탄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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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에 1-3학년 추가 입학전형 계획 세워

우리 속담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들이 그동안 많이 회자돼 왔다.

19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과거 수 세기 동안 마치 숙명처럼 우리를 짓눌러 왔던 이러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의 학생들과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 대신 제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하는 사립 국제학교의 경우 지원자 845명중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출신자가 260명, 해외 유학학생은 81명이었다.

더욱이 지난 4월 29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1년 9월에 개교하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국제학교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과정은 외국인 학생들로만 운영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2011년) 9월에 개교하는 공립과 사립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1~3학년(매 학년 당 20명 정원)에 대한 외국인학생을 모집한 결과, 반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생 모집도 되지 않아 정상적인 학급운영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변경돼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한 추가적인 입학전형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립 국제학교는 오는 9월 19일에, NLCS-Jeju는 9월 26일에 각각 개교할 계획인데,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현장에 학교 건축공사도 골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공정율 50%를 상회하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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