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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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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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9년도 농축산식품분야 정책 목표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정하고, 제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정책을 개선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 농가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농·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단가 인상,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 상향 조정 등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농산물에도 단일 기준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한 나간다.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지원단가 등 조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현재의 4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한다. 또, 농가 자율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지원단가를 대상별 20원∼40원을 인상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을 내년 처음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심신발달 도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15%까지 줄인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 당근을 추가해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및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상향 조정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세부사업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해 20년 이상 된 노후하우스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를 현재 5℃에서 10℃로 기준을 상향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초지법 위반농가 특별관리 추진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초지 조성 월동채소 재배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초지관리 실태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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