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게스트하우스,민박등 불법행위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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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게스트하우스,민박등 불법행위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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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11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겨로가 대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나홀로 여행문화가 증가하면서 포트럭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상호를 사용하거나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은밀하게 불법 운영하는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6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12개소와 불법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하고 형사고발조치 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2개소, 농어촌민박 3개소, 무허가 건물 2개소, 기타(단독주택) 5개소의 불법 숙박업소와 미신고 일반음식점 1개소 등 모두 13건으로 대부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A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마을 내에 비어 있는 단독주택 3동을 임차한 후 주택내부를 개보수하여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8만원을 받았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투숙객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 인근 동일번지 내 창고를 개조, 조리시설, 접객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2018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동일번지 내 농산물창고를 개조,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1인당 2~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불법 숙박 영업했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 조리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까지 에어비앤비를 일일이 확인해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민박에 대하여 중점단속할 계획으로 위생부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 11개소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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