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14일부터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 들어오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그동안 배편으로 오가는 화물차에 대한 음주운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객선 내에서 음주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 도착편 뿐만 아니라, 제주항과 연결된 부산, 목포, 완도, 여수, 녹동 등 5개 항에서도 상시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준기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교통사고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서의 음주행위를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수치 기준이 현재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