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20억2천만원(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부터 87세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일반1형 ~ 산재2형) 다양하며,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25%의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광석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농업인(피보험자) 1,451명에게 17억7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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