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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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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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시홈페이지 팝업(배너) 게재, LED전광판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활동을 통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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