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과속차량 무인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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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과속차량 무인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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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와 협력해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유예 기간이 오는 10일로 끝남에 따라, 11일부터 본격적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7개소 등 총 8개소에 설치돼 운용된다.

이들 장비는 1대의 카메라가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록남로에 설치된 양방향 구간단속장비는 특정 지점이 아닌 과속위험이 높은 일정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게 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 기대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기성 무인단속담당(경위)은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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