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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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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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1백만톤 감축,약 140만톤 탄소배출권 확보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로 온실가스 1백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기간동안 연간 43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규모의 온실가스 1,009,657 CO2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13천km 운행할 경우 180gCO2/km 배출 자가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청정기술개발체제 운영기구(CDM DOE)의 검․인증을 완료하고 UNFCCC에 탄소배출권(CERs)을 신청한 상태.


UN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중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탄소배출권은 수도권매립가스를 활용한 두번째 탄소배출권 발급으로, 1차분 탄소배출권(’07.4.30∼11.30, 394,672 CO2톤) 대비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를 현재 시세(CO2톤 당 10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150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 CDM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사는 ‘1차 검·인증 및 배출권 발급 신청에 약 20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약 12개월 만에 검‧인증과 발급 신청이 완료됐으며, 이는 공사의 CDM사업에 대한 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CDM사업 기간인 10년간, 총 700만 CO2톤(약 1,050억원 상당)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CDM사업 개발, 해외 환경산업 진출 등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CDM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CERs : 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DOE : CDM운영기구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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